'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황정원 / 2019-02-19 14:50:01
MB 정부 기무사 댓글 공작 관여 혐의
법원 "군 정치적 중립 의무 반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00여 명으로 구성된 기무사 내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를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 회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군의 현실적 입장을 알리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 정당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는 외형적으로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무사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는 배 전 사령관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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