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 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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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및 유족 본인에게 제공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에게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또 함께 탑승하는 동반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만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적용한다.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 보호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된다. 예약은 5월 20일부터 가능하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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