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에게 인사청탁 편의 대가로 500만원 받은 혐의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서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동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 돈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7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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