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도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연장

김명주 / 2024-01-01 14:43:55
행정안전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확대 시행
대상 시험은 영어 10종과 JPT 등 제2외국어 19종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앞서 공무원 시험과 국가 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 서울 마포구 성서중학교에 마련된 토익 고사장에서 한 응시생이 고사실을 확인하는 모습. [뉴시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수험생이 본인의 어학성적 등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개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때문에 2년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던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그간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능력시험(JPT), 중국어능력시험 신 한어수평고시(신 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