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군민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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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연금 홍보 포스터 [거창군 제공] |
올해 거창군 모집 인원은 147명이다. 가입 대상은 1971~1985년 사이 출생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있는 군민이다. 연간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여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1차 모집(개인 연소득 3896만8428원 이하) 19일~2월 22일 △2차 모집(개인 연소득 5455만5799원 이하) 26일~2월 22일 △3차 모집(개인 연소득 7793만6856원 이하)은 2월 2일~22일 △4차 모집(개인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 2월 9~22일까지다.
가입 후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본인 납입액 월 8만원 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연간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 주민등록 주소를 경남도내에 유지해야 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중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2월 28일까지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도민연금은 은퇴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고,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개인연금 지원시책"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권유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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