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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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 청사 [영암군 제공] |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융자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전망이다.
융자는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70세 이하 농어업인이나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은 1억 원 이내, 법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4명에게 15억600만 원을 지원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건설)팀에 방문해서 할 수있다.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농업해양정책과 농정기획팀에서 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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