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군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130명을 목표로, 19일부터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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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연금 포스터 |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군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까지 출생자다.
소득 구간별 모집 일정은 △1차 모집(개인 연소득 3896만 원 이하)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2차 모집(개인 연소득 5455만 원 이하) 26일부터 2월 22일까지 △3차 모집(개인 연소득 7793만 원 이하) 2월 2일부터 22일까지 △4차 모집(개인 연소득 9352만 원 이하) 2월 9일부터 22일까지다.
가입 신청은 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이며, 지원기간 동안 경남도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경남도민연금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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