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1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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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경남도교육청 제공] |
여성가족부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해 '가족친화인증' 기관을 선정한다.
경남교육청은 2020년 처음 선정된 뒤 '야근 없는 날'을 확대 운영하고, 출산 장려 조직 문화를 만드는 등 가족 친화 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재선정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인증 표시 사용 권한 부여, 가족 친화 우수기관 표창, 가족 친화 우수사례 홍보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김순희 경남교육청 총무과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친화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아이 키우기 쉽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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