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은 무죄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등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 전 부위원장은 재수감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정위 외부 출신 경력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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