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 대게 보관한 60대 유통업자 적발

장영태 기자 / 2026-03-03 13:53:15
판매 목적으로 수족관에 숨겨 보관...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암컷 대게 포획, 소지, 유통, 판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106마리를 불법으로 소지·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A(60대)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포항해경 직원들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소지·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를 단속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를 몰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한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통 경위 및 공급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 포항해경이 압류한 암컷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암컷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판매 등을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 대게 불법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소지·보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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