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포획, 소지, 유통, 판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106마리를 불법으로 소지·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A(60대)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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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직원들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소지·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를 단속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를 몰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한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통 경위 및 공급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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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이 압류한 암컷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
암컷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판매 등을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 대게 불법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소지·보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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