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 등 위원회를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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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전남도 제공] |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밀실 선정'과 '행정 독단'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26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로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했다.
또 유족회·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전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고려했다.
해촉 대상은 2회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으로 한정해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신규 위원은 기존 유족회·시민단체 추천 인사 중에서 위촉했다.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은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특정 단체의 추천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다.
관련 조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도지사)이 위촉·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밀실 선정'과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적 절차였음을 분명히 했다.
또 '유족과 시민사회 배제' 의혹에 대해서도 신규 위원 2명이 유족회·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정 지역 편중 행정' 주장은 시·군 사전 수요조사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성명서에 동참한 것으로 발표된 일부 단체 확인 결과, 상당수가 해당 내용에 사전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인선이 위원회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이행이며,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완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에서 출발한다"며 "일부 왜곡된 주장으로 70여 년을 기다려온 진상규명의 대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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