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20일까지 단속

강성명 기자 / 2024-12-03 14:58:29

전남 해남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해남군청 청사 [해남군 제공]

 

중점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상품권 수취 행위,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부가세 10% 웃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은 부정유통 모니터링 중 파악되는 이상유통 사례와 주민 신고를 통해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면 해당 가맹점이나 사용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재등록 1년 제한),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 과태료 부과(최고 2000만 원),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들의 착한 소비로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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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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