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위원회, 5년간 서면심의만…수당 5945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들이 수년째 대면회의 없이 서류로만 안건을 처리하며 사실상 '페이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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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실 제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9곳(56.3%)이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곳은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했고, 2곳은 회의 개최 실적 자체가 없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총 5곳이었다.
5개 위원회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어업인등지원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다.
이들 위원회는 같은 기간 총 66차례 서면회의를 열어 10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심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5945만 원에 달했다.
위원회별 지급액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2730만 원 △어업인등지원위원회 1325만 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850만 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780만 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2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도 가볍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의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올해 제5차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도 서면으로 심의·확정했다.
어민 생계와 직결된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 13차례, FTA 피해 어업인 지원을 다루는 '어업인등지원위원회'는 12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다.
해수부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적은 안건은 효율성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독도와 어업재해 등 국가적 중대사까지 효율성을 이유로 5년간 대면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5년간 1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서류만 오가는 형식적 심의로 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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