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모 기초자치단체장을 돕기 위해 홍보물품을 주민 수백 명에게 제공하고 관련자료를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KPI뉴스 자료사진]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모 지자체 소속인 공무원 A·B 씨와 모 단체 회장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지난 2월 말 소속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주민 등 250여 명에게 법적 근거없이 70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나타낸 현수막 20매를 관내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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