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대통령 권한 넘길 헌법·법률적 근거 없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韓총리는 수사 받아야"
韓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며 당정이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분간 둘이 임시적으로 '당정투톱 체제'를 이뤄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운영 권한을 '당'에 위임하는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없고 민주적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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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주 1회 이상 총리와 정례회동과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탄핵 투표 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대통령 권한 상당 부분을 여당에 위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한 대표에게 일임한다는 의미"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국정운영은 '위헌적' 소지가 있고 직접적인 여당의 국정 운영 관여는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A변호사는 KPI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정당은 국회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정당의 구성원 중 국회의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라 국회를 대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A변호사는 "한 대표가 총리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세워 놓고 뒤에서 (국정을)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인사가 아니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꼴이 되면 '사인'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B변호사도 "특정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위임하는 헌법 내지 법 규정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결국 (한 대표와 한 총리 발언은)법적인 어떠한 효력도 없다"며 "여전히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못박았다.
C변호사는 "행정 영역에 대해 당이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불가능한 애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당이라고 해도 입법 영역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하는 것이지, 행정 영역에 관여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여전히 내각을 이끌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했던 국무회의 참석자라는 이유에서다. A변호사는 "한 총리는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의 논의라는 점에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자신과 내각을 향한 야당과 법조계 등 각계의 비판과 쓴소리를 의식해 몸을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 대해 야당은 위헌 통치라고 협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내란", 조국혁신당은 "2차 쿠데타"라고 몰아세웠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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