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 2026년부터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 ▲ 밀양시보건소 전경 [밀양시 제공] |
이번 개정 조례에는 출산장려금 인상뿐 아니라 임신지원금과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이 포함됐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200만 원 △둘째아 200만→5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신부를 위한 지원도 신설된다.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30만 원을 밀양사랑카드 충전 형식으로 지급한다. 올해 이미 출산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난임 시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출산을 돕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50만 원 범위 내 출산진료비 지원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임산부 교통카드(20만 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천재경 시 보건소장은 "강화된 출산장려 시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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