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10일 마쳤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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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최종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다르다”며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범죄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께 널리 알린 거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첩보보고서 등 4개 문건을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사면'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을 두고 김 전 구청장은 “최강욱 사건, 조국 사건, 울산사건 모두 (사법절차가) 언제 끝날지 하세월인데, 저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신속하게 했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대통령께서 수렴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두고 다른 후보들 사이에 나오는 불만에 대해서는 “강서구에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 정권을 이번에 안 바꾸면 20년 장기독재가 된다”며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든, 저 역시 함께 힘을 모아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구청장과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경선 룰 불공정성'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직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내 경쟁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선 당협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선 “예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당에서 (경선방침)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든 다른 예비후보든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오전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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