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오다인 / 2018-09-14 13:33:29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은 충족 못해"
"추방 시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졌다.
 

▲ 지난 7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4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차 심사 결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업도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본국 내전이나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라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층면접 및 사실조회 △테러 혐의 등에 대한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을 거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고,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약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 결정은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다인

오다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