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이주노동자 소화기 난사' 사업장 긴급 점검

강성명 기자 / 2026-09-22 13:42:37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소화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고흥군이 지역 농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점검에 나선다.

 

▲ 고흥군청 청사 [고흥군 제공]

 

고용허가제(E-9)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고흥군은 22일 입장문을 발표해 다음달 외국인 근로자와 면담하고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강요,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교육도 실시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중단 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해 온 '인권침해 제로(ZERO) 4대 분야 15개 대책'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특히 입국 초기 30일을 집중 관리하는 '30일 골든타임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폭언·폭행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은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법적 근로 감독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체류 자격이나 관할 문제를 이유로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고흥군수협 등에 E-9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과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출입국관서·경찰·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인권 핫라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모든 일터에서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경제의 공백을 채워주는 고흥의 소중한 상생 파트너"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들은 지난 7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통발 문어잡이 계약을 맺었지만, 꽃게잡이 그물 정비 작업에도 동원되는 등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업을 하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선주가 숙소까지 찾아와 방 안에 있던 노동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전남·광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