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지원선 / 2018-12-24 13:30:05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하기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키로…내년 3월 말 등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 부여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브리핑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재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정 주휴시간이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돼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 된다.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대모비스와 같은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 최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 임금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정기간 부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계도기간은 기업에 따라 탄력근로제 도입 때까지 또는 내년 3월 말까지로 나눠진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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