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가 2심에서 벌금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 전 수석과 관련해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가운데 23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