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한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백 변호사는 "(당이)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당의 지역위원장(여주·양평)으로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이 지사 수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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