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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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톨게이트 [경기도 제공] |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차로나 일반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면제되는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지난해 추석과 비슷하게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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