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지난 23일 군청에서 지역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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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철 군수가 지역건축사회 임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
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재난 피해 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주택 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건축사회는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면서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과 주거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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