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대출 대상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해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혀 개인사업자 금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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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건물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내용의 홍보 배너. [케이뱅크 제공] |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힌다. AVM 시세 확인이 가능한 집합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새롭게 담보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자금용도를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타행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모두 대환이 가능하며,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신규 시설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기존 시설자금 대환은 최장 15년이다. 신규·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을 대출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로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이며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송채린 기자 sc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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