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2024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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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청사 전경[의령군 제공] |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칠곡면 1곳이다. 임차인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9세 이하의 관내·외 청년이다.
임차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를 갖춰 칠곡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이번 달 15일이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된다. 결과는 2024년 2월 말 이후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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