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0명을 오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 |
| ▲ 영암군청 청사 [영암군 제공] |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최대 1년동안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자는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이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되면 올해 1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