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표현 삭제 않으면 출판·배포 금지도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또 전씨 등은 오월단체들에게 각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출간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주장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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