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항목 부각 '당선 가능성 1위' 처럼 보이게 한 홍보물 대법 유죄 취지 판결"
"혁신연대 회의 내용 지켜본 뒤 입장 밝힐 것"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안민석 예비후보에게 재차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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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웹자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유 예비후보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저는 안민석 후보 측의 저급한 '색깔론 웹자보'를 제시하며 안 후보의 사과와 '경기혁신연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그때 저는 두 가지 요구에 대한 응답이 부실하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민석 후보 측의 답은 참으로 무성의했다. '확인해 보니 제작한 사실이 없다'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라'는 문자 몇 줄이 전부라 흥미롭기 까지 했다. 그간 어이없는 주장으로 판을 깨고 나가거나 고발로 맞서던 방식과 사뭇 달랐기 때문"이라며 "저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저를 고발하고, 사실이라면 사과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해명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문자 한통이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문자의 내용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거짓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개별 웹자보의 정보 입력 순서와 방식이 똑같고, 텍스트의 문장 구조와 폰트, 색감, 인물 사진의 처리 방식이 거의 똑같으며, 통합 웹자보도 전체 기획과 디자인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 공표가 명백한 실정위반이라는 점"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기준이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는지 판단할 때 '작성자의 변명보다 일반 선거인이 통상적으로 접했을 때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큰 제목과 배치가 전체 결과와 다른 인상을 준다면 그건 왜곡 공표라는 뜻이다. 실제로 특정 항목만 부각해 '당선 가능성 1위' 처럼 보이게 한 홍보물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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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공개한 색깔론 입힌 여론조사 표 현황. [진현권 기자] |
이와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웹자보들이 단지 왜곡된 공표를 넘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웹자보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선 제가 1등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연상케 하려고 특정 부분만 부각해서 유권자를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더 실망스러운 것은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관위'의 대응이다. 회신에 따르면 안민석 캠프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진술 하나와 자신들의 조사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내렸다"며 "혁신연대 선관위원장은 변호사로 알고 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잃어버렸다고 경기를 중단하지 않듯이 조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안민석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혁신연대도 즉각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직접 고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 예비후보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오늘, 내일 혁신연대 선관위와 전체 대표자 회의 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들은 뒤 저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 단순한 홍보물(웹자보)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사실 일부만 떼어내고 상대에게 특정한 정치적 낙인을 씌우려는 저급한 왜곡 행위이다. 제가 1위를 기록한 전체 결과는 숨긴 채 저를 특정 성향 후보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런 철 지난 색깔론을 다른 곳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 교육감 선거에서 봐야 하느냐"며 안민석 예비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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