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줄줄이 면죄부 남발"
"소환조사·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처리"
김건희 여사 모친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담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날서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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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치외법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 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은순 씨와 해당 인물 사이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해당 인물은 김 여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함께 수료했고, 잔고증명서 위조가 일어난 시기에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했으며, 대선 당시에는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해 고액 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에서는 정치적 정적인 야당 정치인과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압수수색, 소환조사, 검찰 송치가 줄줄이 이어졌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를 불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27일 김 여사가 최 씨 등과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사세행은 같은 혐의로 김 여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당시 서울경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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