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령' 의결 환영

강성명 기자 / 2025-06-23 11:37:55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무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도청을 내방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제2기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만인 지난 19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새 정부 구성과 G7 순방 등 숨 가쁜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시행령을 제정한 것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유가족분을 위해 대단히 잘한 일이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며 "참사 6개월 여만에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돼,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치유휴직, 교육 의료 지원 등 일상회복과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는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지원사업과 추모사업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진상규명과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