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원 선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尹 "상고해 무죄 입증해 나갈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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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중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1심과 달리 윤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금액 중 1718만 원만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이보다 많은 8000여만 원을 윤 의원 등이 횡령했다고 봤다. 또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한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해왔다"며 "윤 의원과 함께 일한 활동가 및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해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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