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2월 1일부터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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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
현재까지는 민원실 서식대에 부착된 견본을 통해서만 서식을 참고할 수 있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방문할 때 불편을 겪어왔다.
시 민원지적과는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예시를 'QR코드'로 제작해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QR코드'로 제작된 민원 서식 작성예시는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 10종(△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여권 발급신청서 등)이다.
'QR코드'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 사진 촬영 모드를 켜고 해당 서식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작성 방법과 예시 이미지로 연결된다.
밀양시, 설명절 맞아 산림보호 특별단속 실시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23년 기준 밀양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산림 사건은 2022년 대비 약 56% 증가한 총 4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산지전용 △무단 벌채 및 굴취 △불법 토석채취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불법 화기 사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밀양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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