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이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 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갑질 논란' 사건 이후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