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행정당국 업무 침해되고 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4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스 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인증하고 수입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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