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날치기'라며 반발…홍영표 위원장에게 강력 항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홍 위원장을 향해 항의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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