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LH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손임규 기자 / 2023-12-07 11:42:49

경남 의령군은 11~15일 소멸 위기 작은학교의 상생을 위해 건립된 화정초 LH매입임대주택(8호)과 대의초 LH매입임대주택(1호)의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 LH매입임대주택 모습 [의령군 제공]

 

이번 입주자 모집 주택은 2022년 2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2월 화정면 상정리에 준공 예정인 LH매입임대주택인 화정초등학교 전·입학 가정 다자녀유형 8호와 지난해 준공된 대의초 LH매입임대주택 다자녀유형 1호 등이 그 대상이다.

 

다자녀 유형은 전용면적 84㎡(약 25평)로,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12월 1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총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이며 타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다.

 

LH매입입대주택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씩,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의령군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 참여 임대희망자도 오는 2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의령군,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15명 모집

 

의령군은 7~14일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가자 총 1415명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공익형 1250명(의령시니어클럽 913명, 대한노인회의령군지회 337명), 사회서비스형 120명(의령시니어클럽), 시장형 45명(의령시니어클럽) 등이다. 이는 작년 대비 189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신청 자격은 공익형의 경우 의령군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가능), 시장형은 60세 이상이다. 

 

의령군 외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타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수행기관(의령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의령군지회)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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