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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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오고 있다.[UPI뉴스 DB] |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도내 1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 주관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인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 △이동전화서비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내구제대출(휴대폰 깡) 등에 대한 피해사례 및 대처 방법이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문의와 상담이 가능한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홍보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피해 경험이 있거나 궁금했던 소비자 정보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교육 내용을 수시로 정비하고, 교육 대상별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앞서 3월부터 노인층 대상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도내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105회에 걸쳐 5836명에게 진행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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