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 만든다…출연금 최대 20% 차등 추진

이수민 기자 / 2026-10-28 15:12:31

금융위원회가 국내 17개 은행의 서민금융 공급과 채무조정 실적을 평가해 출연금 부담을 최대 2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연계해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 은행 17곳이다. 대형은행 6곳,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으로 구분해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를 맡고 민간위원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지배구조(10%),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이다. 대출 공급액뿐 아니라 금리 수준,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여부 등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S·A·B·C등급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우수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면하고 미흡은행은 최대 20%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수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최대 10% 감경할 계획이다. 다만 출연금 가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 개정 전까지는 감면만 적용할 수 있다.

올해 실적은 시범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상위 30% 은행만 공개한다. 출연금 차등 등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도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도 바뀐다. 금융위는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15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4조9000억 원을 정비한다. 이 가운데 4조5000억 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하고, 나머지 4000억 원도 내년 중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연장도 제한한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해 시효 완성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도 회수 실익이 거의 없으면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빚을 대신 갚아주기 전에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대위변제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체 초기부터 협의를 진행해 채무자의 신용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IBK기업은행도 2030년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소외계층에 3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10년간 연 4.9%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을 총 1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청년층에는 0.20%포인트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IBK미소금융재단에도 최대 100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수민 기자

이수민 / 경제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 보험 출입합니다. 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사항은 smlee682@kpinews.kr로 연락 바랍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