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끊기는 심야시간대 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도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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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전남자치경찰위 제공] |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24시간 시속 30㎞로 운영됐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데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자경위는 경찰청 등에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편도 1차로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 관할 22개 시·군의 검토 대상은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어린이 보행사고 이력, 주행속도, 도로 여건 등을 살펴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만 적용한다.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로,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탄력 조정할 수 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며 "이번 개선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은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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