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종석·조국' 운영위서 치열한 공방전

김광호 / 2018-12-31 11:44:16
홍영표 "실체적 진실 밝혀야…비서관 출석 문제 전혀 동의 안해"
나경원 "박형철·백원우 비서관 출석 요구…정치공세 몰아 유감"
김관영 "비서관 非출석, 합의한 바 없고 전화 한통 받은 적 없어"

여야가 31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발언이 50분 가량 이어지면서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동시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 진행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들이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거짓주장이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과 산하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고 기대했지만 민정수석만 혼자 나왔다"며 "이렇게 해서 진실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특히 박영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의 출석을 요구한 뒤 "두 비서관은 감찰과 관련된 중심인물"이라며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촉구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손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소속 TO로 왔는데 입당의사를 밝혔다면 이 자리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의사진행을 해달라"고 손금주 의원의 사보임을 촉구했다. 


그러자 홍 위원장은 "운영위 소집 대상자는 여야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 합의했다"며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오늘 현재까지 당적을 변경한 일이 없다. 그점은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를 공격하는 범죄 혐의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회피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한국당의 특감반 진상조사단 전진 배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나오는데 산하 비서관 4명이 나오는 것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의를 오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고리인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한다. 이 사건을 자꾸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나오는 대상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하자고 했다"며 "행정관이나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얘기했다"고 맞섰다. 이어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구회법에 일주일 전에는 요청을 해야 한다"고도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자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은 제가 민정수석 할 때 특감반에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보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교섭단체의 권한 범위 내의 일이고 민주당도 운영위에 대비해 일부 사보임 있던 것으로 안다. 속히 진실 규명 절차에 들어가고,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서관 출석을 요구한 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박형철 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이 비서관 출석 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처럼 말하는데 저나 유의동 원내수석이나 합의한 바 없고 전화 한통 받은 적 없다. 수석간 합의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다른 비서관들이 출석하는 문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정회해서 하겠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국회법을 보면 증인 출석서는 요구일로부터 7일전에 송달이 돼야 한다"며 "여야간 합의가 됐다고 해서 법규정을 무시하고 증인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했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사보임은 임시회 회기중에는 금지돼 있다"며 "한국당은 이번 운영위를 앞두고 진상조사TF팀을 전격보강하겠다는 국회법을 무시한 발언을 해왔고 그간 운영위에서 보지 못한 분들이 와있다. 한국당 의원 중에 질병이 있는 분이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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