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법인소득세 신고기간 운영-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점검

손임규 기자 / 2024-04-04 11:29:17

경남 함안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 함안군 청사 모습 [함안군 제공]

 

법인은 각 사업연도마다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군 세무회계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허대양 부군수,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 점검

 

허대양 함안 부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지난 2일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방재시설물 점검에 나섰다.

 

먼저 가야읍 함안천 하상도로를 방문해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진입 통제 방식과 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가야읍 도항리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된 도항배수펌프장, 도항우수저류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배수장의 각종 기계·전기 시설물, 펌프 작동 여부, 인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함안군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3~5월)을 지정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산사태 취약지구 등 재해취약시설물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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