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못이간 30대 의사 자해, 예비신랑은 파혼·직장 해고 뒤 자살시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7만3000%의 고리를 편취하거나, 제 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가족살해' 등 협박을 일삼아온 불법 사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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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 총책 A 씨와 조직원 12명,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책 13명, 자금세탁책 3명 등 29명을 검거, 이 가운데 4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6억 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했다.
A 씨는 2024년 경기남부지역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중·고등학교 친구 12명을 포섭·영입해 범행 조직을 결성한 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을 차린 A 씨와 조직에 가담한 친구 등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의사 등 55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고리로 약 1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갖은 욕설과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아온 혐의다.
이들은 대출자들에게 대출 전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의 셀카 동영상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한 뒤 불법 채심에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30대 의사 B씨는 병원 납품업체에 전화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고, 모친 운영 약국도 문 닫게 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자해 시도했고, 예비 신랑인 C씨는 예비 신부 집에 알려 파혼당한 뒤 직장 동료들에게도 추심 문자를 발송, 회사에서 해고되자 3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다가 부친의 신고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부업체의 경우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체일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지원받을 수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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