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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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며 역대급 피해를 내고 있는 가운데 27일 저녁 청송군 진보면 시량2리 야산이 불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경북경찰청은 의성에 산불이 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A씨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나게 한 혐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을 때 처음으로 신고한 A씨 딸은 앞서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 "나무를 꺾다가 안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며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주민, 산불 진화 요원 등 26명과 수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었고 다수의 주택, 공장, 문화유산 등이 소실됐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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