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텔레그램 이용 딥페이크 판매한 10대 등 27명 검거

김영석 기자 / 2024-09-19 11:17:21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과 이를 구매한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 딥페이크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 사이버수사과는 10대 남성 A와 B씨 등 2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구매한 C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와 B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딥페이크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C씨 등은 이를 유료로 구매한 혐의다.

 

C씨 등 불법합성물 구매자 24명은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이들을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했고, 피의자 A씨가 소유하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이 운영한 채널을 폐쇄 조치하고,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합성물 소지여부 확인 후, 삭제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