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오는 27일까지 '2024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 ▲ 함양군 청사 모습 [함양군 제공] |
함양군은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채용장려금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군청은 올해 1월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1명당 월 7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장려금은 업체당 신규 근로자 1명이 원칙이다.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해당 업체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업체가 선정 규모에 미달할 경우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는 1인을 추가해 총 2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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