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점차 안정화…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최재호 기자 / 2026-05-08 11:25:57
회생절차 신청 3주 만에…우리마트 "다음 주말 매장 정상 회복"

운영사 ㈜우리마트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으로 혼란에 빠졌던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물 모습 [최재호 기자]

 

8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전날(7일) 우리마트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우리마트는 지난달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2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회생채권자·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을 22일까지로, 관련 신고기간을 23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설정했다. 우리마트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는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현재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 운영 체계를 회복했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물품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센터 측은 다음 주말(15일)께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산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농수산물유통센터(동면 금산리)의 업체 미지급금은 150군데 140억 원가량으로, 우리마트 측은 집계했다.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계약 기간은 2027년 11월까지다. 우리마트는 2019년 이곳 운영권을 따낸 뒤 2024년 3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마트 진성구 대표는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20일 전까지 발생한) '공익 채권'은 30억 원가량으로 회생법원에서 처리됐고, 로컬푸드(전체 매출 5%가량) 농민들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결제하는 시스템이어서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19개월여 계약기간이 남은) 유통센터 운영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마트 관련 법인은 직계 종속회사 양산유통센터와 계열사 영도우리마트·우리홀푸드마트 등 모두 4개다. 이들 4개 법인은 연간 매출액이 각각 800억~1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번 우리마트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은 2024년 기준 972억여 원으로, 우리마트 관계사 전체 매출의 4분의 1 수준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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