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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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직원들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집을 방문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
창녕군 행복나눔과 복지조사팀은 올해 특별 시책으로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제외된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검토 작업을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적극 지원활동을 벌인다.
한 사례로, 관내에 거주하는 A 씨는 2023년 정기 확인 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조사팀은 장기 입원 중인 가구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확인한 뒤 2024년 변경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송필남 행복나눔과장은 "정기적인 사례 회의로 급여 중지·제외된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최대 21만3000원이 증가한 183만4000원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된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영산면 신제2구 이장,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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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인 군수가 5일 신제2구 떡국나눔 행사장을 찾아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창녕군 제공] |
창녕군 영산면 신제2구 신병옥 이장은 지난 5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산노인복지회관에서 500인분 떡국을 준비해 나눔 행사를 벌였다.
신제2구 마을 신병옥 이장은 지난 2018년부터 떡국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지역민을 포함해 성낙인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도 함께했다.
신병옥 이장은 "예로부터 떡국 떡은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며 "모두가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많이 드시고 갑진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인 군수는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면민들을 위해 맛있는 떡국을 준비해주신 신제2구 신병옥 이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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