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기본수당 동결…내년 총선 '선심쓰기' 지적도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키로
당정은 13일 전국 읍면동의이·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 최대 10만 원(50%)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2004년 이후 15년간 20만 원으로 동결된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 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반영한 내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이달 말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상 재원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마련하며 전국 228개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당정은 또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통과 통장 업무에 대해 리와 이장의 경우처럼 지자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둥이자 지방자치의 소금 같은 존재인데 지위나 처우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이·통장의 헌신과 봉사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가 필요하다"며 기본수당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지자체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며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국 9만5천명 이·통장은 민생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궂은 일을 도맡은 일꾼"이라며 "정부는 연초부터 기본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왔다. 이번 당정 결과에 따라 이·통장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상 폭이 50%에 이르는 것은 여당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선심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장 수당은 2018년 국회 예결위에서 "기존 이·통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때문에 지역사회 내 갈등이 고조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작년에는 행안위에서 2019년 예산안에 이·통장 수당 인상분 2641억원을 반영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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