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월8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 2024-01-29 11:03:17

경남 함안군은 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이번 지원은 외상 거래 대신 현금 거래로 사료를 구매 지원하기 위한 연리 1.8%의 저금리 융자 정책자금이다.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사슴··산양·토끼·메추리··타조·꿀벌·면양·염소·거위·칠면조·기러기 등이다. 

 

선정된 축산 농가가 함안축산업협동조합 등에서 담보나 농신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기관은 심사를 거쳐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바로 입금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상 농가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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